위험구역이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20년 6월,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특사경을 대북 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주택에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명령을 집행했다.
당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날 오후부터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였다. 특사경은 주로 현장 동향 파악을 하고,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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