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강원특별법 시행
산림-환경-농업-군사 등 특례 적용… 농업진흥지역 자체 해제 권한 부여
백두대간에 야영장 설치 가능해져… 도 “개정된 제도로 주민 편의 증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1년을 맞아 11일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기념식과 도민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18개 시군 단체장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강원특별법은 이달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은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등 4대 분야에서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새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이 법률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산림 특례의 주요 내용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에 있다. 이를 통해 보전산지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관광단지, 지역개발사업, 특구사업 등 모든 동일한 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궤도, 전망대, 일반·휴게음식점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경사도 25도에서 35도로, 표고 50%에서 80%로 완화된다. 또 백두대간 내 행위 제한이 완화돼 완충구역 내 산림 레포츠 시설과 숲 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지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1만 m2 이상)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맞아 농촌활력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ha(헥타르) 이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또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기존 30만 m2에서 40만 m2까지 확대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m2에서 1650m2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m2에서 3300m2로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늘어났다.
국방 특례의 경우 미활용 군용지 관련 내용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미활용 군용지는 군(軍)의 허락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하고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용지를 활용할 길이 열린 것.
각종 개발 행위 시 발목을 잡았던 환경영향평가도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가 환경부 장관이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가 도지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진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정착돼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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