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몇 년전부터 층간소음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우퍼스피커입니다. 공사소음, 괴성, 귀신소리까지 스피커 소리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보복소음은 ‘재보복’소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우선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아래층에서 문제시 하는 정확한 소음원과 피해시간대를 파악하시고, 더불어 아랫집 거주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출근 등으로 집에 없을 때 아랫집이 연락을 하면, 집에 없음을 문자로 알려줘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민원인의 집이 비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우퍼 스피커로 보복소음을 발생하여 위층 거주자에게 피해를 준 아래층 거주자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벌금 700만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받도록 한 판결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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