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분노해 윗집 주민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벌 전력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인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아파트 이웃의 층간소음에 장기간 시달리던 중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여러 차례 발로 차며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신고하려면 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윗집 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
A 씨는 과거에도 윗집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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