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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뒷문 닫더니 그대로 쌩”…도로 위 강아지 유기 목격담 ‘시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2 07:59
2024년 6월 12일 07시 59분
입력
2024-06-12 07:59
2024년 6월 12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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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족 여행을 하던 중 강아지를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아지 유기를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여행 가서 루지를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도로에 차 한 대가 뒷좌석 문이 열린 채 비상등을 켜면서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가까워지니 뒷문이 닫혔고 그대로 출발했는데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며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된 상태였고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모두 남겨 놓았다“며 ”어디로 신고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출발한 차 옆에 강아지가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럴 거면 왜 키우는 거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일부 누리꾼들은 ”글만 보면 유기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보통 유기한 경우에는 개가 차를 쫓아가는데 안 쫓아가네“, ”신고하면 진위 확인은 될 듯“ 등의 유기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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