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문 닫더니 그대로…” 도로 한복판에 강아지 버려두고 떠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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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2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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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도로 한가운데 버려둔 채 출발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유기를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가족과 함께 강화도 여행 중이었다. 이동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뒷좌석 문이 열린 채 비상등을 켜면서 서 있더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상하다고 했는데 제가 가까워지니 뒷문이 닫혔고 그대로 출발했다. 근데 문제는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라. 주인인 듯한 분들은 차로 이미 멀어졌다.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이 된 상태로,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모두 남겨 놓았다. 신고하고 싶은데 유기를 목격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면 될지 아시는 분 알려 달라”며 “불쌍한 강아지를 유기하고 간 사람들이 처벌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이 사진 속 차량을 비판했지만, 한 누리꾼은 “글만 보고 유기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차에서 강아지를 내놓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강아지도 전혀 쫓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온라인커뮤니티#반려견#강아지#유기#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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