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경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단에 꽃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입주민 A 씨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남편은 사과하며 합의금 10만 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후 뒤늦게 소식을 접한 A 씨 딸이 관리사무소를 찾자 ‘합의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해당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70대 B 씨와 80대 C 씨도 검찰에 넘겼다. B·C 씨는 입주민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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