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30대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2년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6800여만 원까지 받아놓고도 정작 피해 학생에게는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가로챈 금액은 9000여만 원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교사를 불러 사건 경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생끼리 비교적 큰 금액이 오간 이유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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