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2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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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북한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경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이재명#쌍방울#대북송금#제3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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