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며 도시락 480개 주문 후 노쇼”…알고보니 사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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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2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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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음식점에서 군인을 사칭해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최근 한 음식점에서 군인을 사칭해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최근 군인을 사칭해 대량으로 도시락을 주문하고 식재룟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2일 KBS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 씨가 “부대원들의 사흘 치 식사가 필요하다”라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A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이 있었고,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까지 보내왔다.

도시락을 납품하기로 한 당일 A 씨는 갑자기 식당 주인에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 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식당 주인은 송금하지 않았고, A 씨는 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결국 식당 주인은 이미 준비한 도시락 수십 개와 나머지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식당 주인은 “(도시락) 준비한 걸 동사무소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식사를 다 했다고 했다. 처분해야죠”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수법으로 노쇼 피해를 본 식당은 현재까지 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해 식당 측은 “(보내온 문서에) 국방부 도장이 다 있더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믿었는데”라며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은 미끼”라며 “진짜 목적은 연결된 납품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품 대금을 꼭 납부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님이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고의적인 노쇼를 했다면 거짓말로 가게 주인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폭력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노쇼#군인#업무방해죄#도시락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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