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인을 사칭해 대량으로 도시락을 주문하고 식재룟값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2일 KBS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 씨가 “부대원들의 사흘 치 식사가 필요하다”라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A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이 있었고,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까지 보내왔다.
도시락을 납품하기로 한 당일 A 씨는 갑자기 식당 주인에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 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식당 주인은 송금하지 않았고, A 씨는 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결국 식당 주인은 이미 준비한 도시락 수십 개와 나머지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식당 주인은 “(도시락) 준비한 걸 동사무소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식사를 다 했다고 했다. 처분해야죠”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수법으로 노쇼 피해를 본 식당은 현재까지 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해 식당 측은 “(보내온 문서에) 국방부 도장이 다 있더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믿었는데”라며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은 미끼”라며 “진짜 목적은 연결된 납품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품 대금을 꼭 납부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님이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고의적인 노쇼를 했다면 거짓말로 가게 주인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폭력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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