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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용히 해라”요구 동료 수감자 볼펜 찔러 상처 입힌 80대 징역 1년4월
뉴스1
업데이트
2024-06-12 15:16
2024년 6월 12일 15시 16분
입력
2024-06-12 15:16
2024년 6월 1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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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펜으로 동료 수용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80)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B 씨(65)를 볼펜으로 찔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지만 고령이고 청각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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