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반성·후회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등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이 인정돼 생명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와 최윤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주먹에 낀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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