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뇌물) 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비용 중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일부 무죄 판단된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 명세가 담긴 PC 등을 쌍방울이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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