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식당에서 한정판 신발을 도난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0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9일 인천 차이나타운 한 중식당에서 신발을 도난당했다’ 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살다 살다 식당에서 신발 도난당해 보기는 처음”이라며 “태연하게 구둣주걱까지 사용해서 억지로 욱여넣더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신발을 가지고 가지, 왜 남의 신발을 신나. 주걱까지 사용해 억지로 신고 가나. 이건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절도”라고 분노했다.
그가 도난당한 신발은 유명 브랜드의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한정판 신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CCTV와 카드 내역 다 있다. 식당에서 신고접수를 도와줬다”며 “신발값을 빨리 입금하라”고 했다.
상법 제152조 1항에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법 152조 2항에는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어 신발을 분실한 고객이 더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상법 152조 3항은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1항과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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