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었다가 검찰에 송치된 80대 치매 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절도 혐의로 송치된 A 씨(80)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나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나이가 많고 사안이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올 3~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화단에 꽃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입주민 A 씨와 입주민이 아닌 B 씨(80대) 등 2명이 꽃을 꺾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
A 씨 가족은 “A 씨가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여 그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관리사무소에 35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그러나 B 씨 등 2명은 합의하지 않았다.
경찰은 절도 혐의는 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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