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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너야”…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살인 예고 경고문 ‘섬뜩’
뉴스1
입력
2024-06-13 09:46
2024년 6월 13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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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섬뜩한 경고문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살인 예고 경고문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이 담겨 있다. 안내문에는 층간 흡연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간 다툼 끝에 1명이 사망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갈무리돼 있다.
2022년 6월 보도된 해당 뉴스에 따르면 아파트 1층 주민이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3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피의자와 3층 주민은 흡연으로 인해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내문 하단에는 ‘다음에 너야’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흡연 입주민에게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CCTV 돌려서 잡으면 되겠네”, “살벌하다”, “비흡연자라 흡연 진짜 싫지만 저런 건 좀 그렇다”, “심정은 이해가 간다. 담배 연기로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살인 예고 대상에서 벗어날 텐데 처벌이 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2만 9291건이었던 층간 흡연 민원 건수는 2022년 3만 5148건으로 20%가량 늘었다.
하지만 층간 흡연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 등에 이를 알리면 입주민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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