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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 여친 머리에 둔기 휘두른 20대…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3 11:02
2024년 6월 13일 11시 02분
입력
2024-06-13 10:08
2024년 6월 13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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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이별 통보에 배신감 느껴 범행”
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신영장을 집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고 가족과 사이가 멀어진 상황에서 3년 가까이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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