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을 법원이 13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를 받던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 26일경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았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대형 캐리어에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 수풀에 이를 유기한 의혹(사체손괴 및 사체유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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