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3일 10시 28분


코멘트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6월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6월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을 법원이 13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를 받던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 26일경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았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대형 캐리어에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 수풀에 이를 유기한 의혹(사체손괴 및 사체유기)도 있다.

#정유정#또래살인#과외살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