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0. 뉴시스
정부는 13일 의료계의 잇따른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라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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