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서 정차한 승용차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청구 10대 검거

  • 뉴스1
  • 입력 2024년 6월 13일 11시 15분


사천경찰서 전경.(사천경찰서 제공)
사천경찰서 전경.(사천경찰서 제공)
교통사고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차 중인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한 1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10대)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사천시 사천읍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전면 부분을 퀵 배달 오토바이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 304만 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곽동철 사천경찰서장은 “사회 안전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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