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음주뺑소니…횡단보도 고교생 숨지게 한 3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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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3일 11시 34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음주운전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은 시속 130㎞로 달린 A 씨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그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 갈무리.
KBS 갈무리.

허미숙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성실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숨지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2차 사고를 일으켰다”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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