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노조, 집단휴진으로 발생하는 업무 보이콧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도 "진료변경 관련 업무 하지 말라"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후진을 결정한 가운데 이들 병원 소속 노동조합이 진료 연기, 예약 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진료 연기, 예약 취소 등 집단행동으로 파생된 업무는 일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피해를 감내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이 동의도 안 되는 집단행동으로 업무에 강제 동원되는 모순된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노사상생을 위한 협조는 현 사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 의사들의 입장 관철을 위한 부당한 명령에 강제동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무급휴가 수용 등 지금까지 협조도 되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는 의대 교수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 당장 진료에 복귀해야 한다”며 “집단행동 강행은 누구보다 전공의들의 처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의대 교수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함께해왔던 병원노동자들을 등 돌리게 하는 최악의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화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명분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의료계는 대안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얻지 못한 채 증원 저지만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욱이 정부가 사직서 수리, 면허정지 같은 행정조치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을 상실한 무리수”라며 “방법 역시 도가 지나치다. 현행법상 의사단체에는 파업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환자를 볼모로 집단 휴진에 나서는 것도 꼬집었다. 노조는 “강남, 신촌, 용인 세브란스 3개 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 환자는 1만 7000명이며, 수술건수는 500건에 이르고, 재원 환자는 3300명에 달한다”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의 수술이 연기되고, 환자들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부를 향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이 있다”며 “의사 단체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면죄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병원 소속 노조가 집단휴진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보이콧은 선언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노조)은 지난 10일 의사들을 향해 휴진 결의를 멈춰달라는 대자보를 게시하며 이같이 보이콧을 밝혔다.
노조는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로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당서울대병원노조는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 교수들이 직접 진료예약 변경을 하도록 해라”며 노조원들에게 집단휴진과 관련한 진료 변경과 관련한 업무릴 하지말라고 당부했다.
또 노조는 “병원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오로지 조합원들이 감내하며 업무과중과 무급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휴진 결의는 즉시 멈춰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했다가, 수술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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