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1심 징역 17년…法 “파장 상당”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3일 16시 15분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마약 처방·투약 혐의
수면마취 여성 환자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法 "피고인 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신뢰 실추돼"
피해자 측 "보여주기식 기습공탁…중형은 위안"

ⓒ뉴시스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29)씨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및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피고인 병원에서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씨는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자로 삼아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촬영 등을 했다”며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인은 국민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사회적 신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료인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사 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 측은 염씨에게 선고된 징역 17년이 선고된 것에 그나마 위안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의 기습공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이 징역 20년이었는데 감형돼 징역 15년이 나올 거로 생각했다”며 “징역 17년이란 결과는 피해자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중형이 나와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이라는 과소한 금액으로 기습공탁을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더 큰 금액이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같은 금액을 공탁했단 건 양형을 참작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을 했다고밖에 생각 안 된다”고 말했다.

염씨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염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염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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