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합법’이라고 광고하며 마약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의 배후에 있던 동갑내기 일당 3명이 적발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 대마 공급책 A 씨(40)와 B 씨(40), 중간 유통책 C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학가에 신종 대마 판매 전단 200장을 뿌린 40대 남성 D 씨의 배후 일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D 씨는 지난해 10월 홍익대와 건국대, 가천대에 명함 모양의 마약 광고지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고지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QR코드가 새겨져 있다. D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고 마약류를 실제로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D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매매대금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배후에 있던 일당을 추가로 적발했다. 의약류 관련 사업가로 알려진 A 씨는 B 씨와 함께 해외에서 신종 액상 대마를 들여오고 이를 중간 유통책인 C 씨를 통해 D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의 공범인 판매책 E 씨(30)도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판매할 신종 액상 대마 제품을 “간이 시약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안전성 높은 합법적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소변을 통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간혹 검출이 안 될 수 있지만 혈액이나 모발을 통한 정밀감정에서는 환각 성분이 검출되는 신종 마약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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