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경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 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은 시속 130㎞로 달리던 A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경기도에서 술을 마시고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내기 전에도 수 차례 신호를 위반했고, 사고 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강조하며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