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뿌렸던 40대 남성의 배후에 있던 신종 액상 대마 유통 일당이 적발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 대마 공급책 A씨(4)와 B씨(40), 중간유통책 C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학가에 신종 대마 판매 전단을 뿌린 D씨(40)의 배후 일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D씨는 홍익대·건국대·가천대 등에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명함 형태로 된 전단지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며 1그램만으로도 50번 이상의 흥분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D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매매대금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배후에 있던 일당을 추가로 적발했다. 의약류 관련 사업가인 A씨는 B씨와 함께 액상 대마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C씨를 통해 판매책인 D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해당 제품을 다른 마약업자들에게 팔아 공범들과 수익을 나눠 가졌다. D씨는 새로운 판매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 대학가에 홍보 전단을 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해당 제품을 ‘간이 시약검사에서 향정신성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합법적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마약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등을 통해 환각성 있는 신종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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