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 불지른 60대 노숙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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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3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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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종이가방에 불을 붙인 뒤 천막 가까이 놓아둬 천막에 불 길이 옮겨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이 특정 종교에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천막이 그 종교가 활용하는 장소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풍남문광장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갔지만 유의미한 범행동기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풍남문 세월호분향소는 2014년 8월 세워졌다. 이후 한 차례 자진 철거됐다가 다시 설치돼 10여년 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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