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 경석’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참여 기관은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산업적 활용에 상호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이다. 국내에 약 2억 t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다. 하지만 최근 건축자재나 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졌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이를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지난달 열린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의결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도는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규제 안건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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