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시공을 맡아 작업하던 중 3000만원짜리 커피 머신 등을 훔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5시9분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B씨 소유인 150만원 상당의 냉동고 1개를 훔친 혐의다.
이틀 뒤인 6월5일에는 같은 장소에 있던 B씨의 3000만원에 달하는 커피 머신을 중고도매업체 사장과 함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커피 머신을 회수해 피해를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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