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3년간 83차례 내지 않은 5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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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4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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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이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화성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에서 83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간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서 통행요금 331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미납 요금도 전혀 납부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도 검찰이 내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형은 과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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