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했고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 사장이 커피머신을 회수하는 등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테리어 시공 업체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냉동고와 300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중고 도매업자를 불러 자신의 물건인 듯 절도품을 함께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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