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소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11시 30분경 자신이 사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빌라에서 이웃집 현관문을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 B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간 뒤 비상구에 놓인 소화기로 범행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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