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12일 오전 10시경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으며,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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