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책 모양으로 된 나무상자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A씨(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책처럼 생긴 나무상자에 필로폰 1.944㎏을 은닉해 여행용 가방에 넣고 수하물로 위탁한 뒤 인천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약 1억944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이모부의 심부름 받고 상자를 가지고 한국에 왔을 뿐 상자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모부를 ‘BOSS’(보스)라고 저장해두고 출국 전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며 “왕복항공권, 숙소 등 예약이 출국 당일 급박하게 이뤄졌으며, 두달치 월급을 한국행 경비로 사용하고도 뚜렷한 여행 계획이 없이 호텔에서 이모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등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마약류를 운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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