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해 1억4840만 원의 취득세는 내지 않되,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은 내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원고 측인 최 씨가 피고 측인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최 씨의 손을 들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성남 중원구의 손을 들었다.
이번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이 최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도촌동 임야 등 땅지분을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 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을 부과하라고 했다.
최씨는 불복했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중원구가 아무런 근거자료 제출 없이는 최씨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할 없다”는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씨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게 최씨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명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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