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선의를 베풀던 마을이장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8시34분쯤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이웃 주민 B씨(50대·여)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100회 이상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B씨는 평소 A씨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갑자기 끌어안거나 동의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부적절하게 접근하자 A씨를 피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피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망하다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러 범죄 전력을 보면 모두 화가나거나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폭력 범죄 재발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살인의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정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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