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2023년 1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4193원을 벌며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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