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된 이화영, ‘1심 유죄’ 재판부 배당에 기피 신청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4일 16시 28분


뉴스1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도 맡게된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7일 선고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형사11부에 배당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재판의 유죄 선고’는 기피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유죄 판결 전력은 기피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범 관계고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겹치면 이를 잘 아는 재판부가 맡는 게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신 부장판사 등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그사이 재판은 한 달여 지연됐다.

#이화영#대북송금#제3자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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