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받을 돈 내놔”…50대 男 폭행해 숨지게 한 전처와 딸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4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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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은 전처와 딸이 굿을 하기 위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가 폭행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폭행 혐의로 전 부인인 B씨와 딸 C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범행동기에 대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인적인 가정문제로 인해 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담, 신고,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과거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진술한 범행동기의 근거가 전혀 없었다.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였고, 끈질긴 추궁 끝에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무속 신앙에 빠져 A씨에게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장소도 B씨의 지인인 무속인 D씨 집이었으며, 피의자들은 범행 3일 전부터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며 굿을 받기 위한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A씨는 방 안에 누워있다 결국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건 당일에 대화를 급조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과 B씨의 주도 하에 돈을 갈취하려고 한 점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와 C씨, 무속인 D씨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3명 모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또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B씨의 10대 아들과 D씨의 남편 역시 형사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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