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오피스텔 소유권 없는데 세놓고 보증금 1억원 가로챈 50대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4-06-14 17:09
2024년 6월 14일 17시 09분
입력
2024-06-14 17:08
2024년 6월 14일 17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충북 음성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음성군 맹동면 한 오피스텔의 임대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세입자 12명으로부터 월세 보증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2022년 오피스텔을 신축했지만,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임대차 권한을 잃은 상태였다.
애초 피해자는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던 160여 명이었지만, 대부분 월세를 공제받거나 합의를 하면서 피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고발당한 부동산 중개업자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노상원, 무속인 찾아가 “尹 실제 생년월일 공개된 것과 달라”
새해 첫 일출, 독도 오전 7시 26분-서울 7시 47분
中상하이 선로 위 쓰러진 타워크레인을 지하철이 ‘쾅’ (영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