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양(당시 17세)과 아들 C군(당시 16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해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