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리포트] 섬마을 주민 돌보는 병원선
법적 지위 불명확한 ‘병원선’
지자체 예산으로 약값 등 비용 부담
2척에 유류비만 연 17억 “국비 절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섬을 돌며 주민을 진료하는 병원선은 현행법상 병의원이나 보건소로 분류되지 않고 지역보건소의 ‘순회 진료’ 형태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정식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약값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언제든 운영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전국 병원선 5척이 도서 지역 주민 25만758명을 진료했다. 월 평균 4500여 명을 진료하는 셈이다. 병원선은 인천 경남 충남에 1척씩, 전남에 2척이 배치돼 의사가 없는 섬 204곳을 돌고 있다. 병원선에는 보통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공 공중보건의가 1명씩 탑승한다. 다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병원선은 의료법상 의료기관(병의원)이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에 해당되지 않고 복지부 훈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는 병원선 운영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의료 취약지가 많은 전남도는 2척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전남도 관계자는 “병원선 유류비만 연간 약 17억 원이 소요된다”며 “병원선이 없는 광역지자체에 비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 주민도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정작 병원이 없다 보니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공급이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재정당국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선 운영은 지자체가 하지만 건조에는 국비가 투입된다. 국내 병원선의 시작은 1971년 도입된 충남501호와 전남512호인데 당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건조됐다. 이후 2000년 전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낸 돈으로 한 차례 노후 선박을 교체했다. 또 2022년부터 3세대 병원선으로 대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병원선 규모도 100t대에서 최대 390t급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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