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이사 출신인 이 씨는 당시 A 사 대표 김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2016년 2월 A 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차입금으로 참여했지만 본인 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유상증자 시 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씨와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시한 것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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