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탓 병원 손해, 의사에 구상권 청구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7일 03시 00분


“진료하는 병의원 실시간 안내하고
24시간 응급질환 순환당직제 실시”


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은 대학병원의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전면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후 자료를 내고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병원이 집단 진료휴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30%를 선지급하고 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수도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도 도입한다.

한 총리는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포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명령을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 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는 “헌법과 법률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집단 휴진#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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