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 규모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의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재판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지인 B 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 씨의 동생 C 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액수가 거액인 점 △대부분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A 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같은 조직에서 한솥밥을 먹은 A 씨 등에게 40억 원의 수표를 주고 돈세탁을 지시했다.
A 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 원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적인 돈인 만큼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돈을 가로챘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하는 대신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이들은 결국 수사 기관의 수사망에 걸렸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자산 377억 원 등 총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면서 별도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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