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 “결혼 전 일…가족 건드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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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7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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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이승기.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가수 이승기 씨가 자신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인 A 씨의 주가 조작 논란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과 관련한 악플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는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승기 씨의 장인 A 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또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악플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승기#견미리#장인#이다은#이유비#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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