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50대 의사 A 씨, 60대 간호조무사 B 씨, 50대 보험설계사 C·D 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가짜 환자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만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019년 1월~2021년 11월 보험금 약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과 여성질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의사 A 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또 1회 진료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한 것으로 속이고,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A 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했다.
B 씨와 보험설계사 2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챙겼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 원에서 4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설계사들은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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