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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기소…665명·536억 피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7 13:41
2024년 6월 17일 13시 41분
입력
2024-06-17 13:41
2024년 6월 17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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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9명을 사기 등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3억 가로채
ⓒ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최근 건축왕 A(62)씨 등 29명을 사기 등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 일대 소형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의 공동주택 임차인 5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번에 3차 기소된 사건을 합하면 이날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으로 늘었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 딸 B씨에게 미추홀구의 건물 175세대를 명의신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 B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함께 넘겼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 명의로 소유한 해당 건물에 대해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경매 중인 일부 호실에 대해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직접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했다.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 약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기소돼 지난 2월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쌍방 항소로 인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A씨 등 35명은 공동주택 372세대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건축왕’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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