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54·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7시 10분쯤 유치권 행사 분쟁 현장에서 진술을 청취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씨는 자신을 저지하려는 B 경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가격하고 C 경위의 손목을 물려고 했다.
그러나 조 씨는 “오해가 있었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조 씨는 당시 유치권 행사자의 요청을 받고 분쟁 상대방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면서도 “경찰관의 제지에 반항하며 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21년 4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30일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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